조세연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해야"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6-26 15:08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서울호텔에서 열린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 혹은 상향하는 방식 등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한도 일부 상향 혹은 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한 세율 수준 하향 조정 등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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