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개인정보유출‥사상 첫 '중대과실' 인정

입력 2014-06-26 15:15   수정 2014-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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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총 8천5백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 28조에 명시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과징금 7천만 원과 과태료 1천5백만 원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방통위가 소관 기업에 대해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대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여 건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개인정보누출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뿐, 1억원에 상당한 `매우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보다 낮은 7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한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외부 인터넷망으로 사내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대로 열어놔 퇴직자 아이디 뿐 아니라 다른 아이디라도 내부 망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796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KT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런 내용으로 배상을 해줬던 적은 없었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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