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론 못내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6-26 17:47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열린 보험 관련 제재심의 논의 결과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ING생명은 현재까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ING생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억원대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법규 위반 행위가 중대하긴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는 최대한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게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4천9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주의`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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