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효성캐피탈 부당대출 혐의에 중징계 원안 확정

한창율 기자

입력 2014-06-26 18:42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불법대출한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 원안을 확정했습니다.
효성캐피탈 법인은 기관경고,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조현상 부사장 등 3명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에게 총 4300억원을 대출하면서 이사회를 정식 소집하지 않는 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회사 인수 등 대형 투자나 자금 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김용덕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 간 금융사의 임원을 맡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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