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소송 기각..외환·하나SK카드 합병 '탄력'

한창율 기자

입력 2014-06-27 00:12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 시켜달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전직 등 인사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외환카드 분사 절차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위배한 게 아니라"며 "하나SK카드와 합병이 5년간 독립경영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 간 합병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외환은행이 약250억원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고객정보 보호 전산시스템 분리가 완료되고, 감독원의 검증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인가 승인 절차가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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