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적격 원화이자율스왑 거래 의무청산 시행

입력 2014-06-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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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에 대한 의무 청산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 간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이란 두 차입자가 각각의 차입 조건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중앙청산소(CCP)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며 다수 거래당사자 간 채권과 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 이행을 보증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중앙청산소 의무 청산을 통해 결제규모가 감소하고 특정 금융회사 파산 시에도 연쇄 도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장외거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G20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규제강화 방안 합의에 따른 것으로, 2012년 말까지 장외파생상품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외국은행 지점도 국내 CCP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 원화IRS 거래의 직접 청산을 희망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를 청산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27일 현재 국내 은행 12개사와 외국은행 국내 지점 16개사 등을 비롯한 은행 28개사와 증권사 24개사 등 총 54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의무 청산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자율 청산 서비스를 시작해 약 4개월간 427건, 1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원화IRS 거래를 청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원화IRS 거래 의무 청산을 시작으로 원화IRS 범위를 확대하고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청산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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