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복용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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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9일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에이미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졸피뎀을 복용해왔다"며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도대체 왜..." "에이미 졸피뎀 복용이라니 놀랍다" "에이미 집형유예 기간에 또 복용했다니 충격이네" "에이미 안타깝네" "에이미 프로포폴에 이어 졸피뎀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월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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