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서 추천한 금융상품 알고보니 광고‥소비자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6-30 12:00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지식검색 등에서 금융상품을 추천글이 실제로는 입소문을 통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일명 ‘바이럴 광고’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같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와 소비자 유의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30일 최근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인터넷 상 불로그와 카페, 지식검색 등을 이용한 ‘바이럴 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햇살론의 경우 14만여건, 의료실비보험 추천은 13만여건, 펀드수익률은 24만여건의 조회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상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사의 상품 광고라고 금감원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바이럴 광고의 경우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닌 만큼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의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금융사가 온라인 광고시 금융업법상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심의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서 금융융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과 체험후기 형식이지만 사실상 허위 과장 광고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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