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파산 선고 받아, 법원 결정… 면책 여부는 추후에

입력 2014-06-30 21:09  


현진영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웅앙지법 파산9단독(김이경 판사)은 30일 가수 현진영에 대해 차산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파산 선고를 했으며 앞서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면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진영측 관계자는 앞서 현진영이 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할 당시 "현재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때문에 현진영은 현재 연예게 활동마저 전무해 사실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며 파산 선고를 내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총 4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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