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만 혜택을 한정함으로써,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만 혜택을 한정함으로써,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