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금 산정' 이견 여전

입력 2014-07-01 22:01  

<앵커>
공기업들이 복지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안은 제외되면서 반쪽 짜리 합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난 달 말까지였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안 최종 제출시한을 맞추기 위해 잇따라 복지를 축소한다는 노사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LH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32% 줄이고,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 학자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18개 사항을 폐지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도 자녀의 학자보조금과 직계가족 지원금 등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방만경영의 정상화의 핵심내용인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평균임금 산정을 제외하는 항목들이 아직 쟁점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기관들은 LH나 수공,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이 있는데 아직 해당 항목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매년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결과 C이상의 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LH와 코레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 임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높게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내부 규정을 바꾸도록 했지만 여전히 노사 합의에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기업 관계자
"직원들 입장에선 평상시에는 고통을 감내하겠지만 퇴직금까지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다른 기관들도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방침에 따라 조직원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공공기관.

이미 최종 합의안 제출 시점을 넘긴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안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경우 그간의 고통분담 노력도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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