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3년간 2배 이상 증가

입력 2014-07-02 09:19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가 3년간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700건, 피해 금액은 4,688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2011년 5만 5,603원에서 지난해 7만 9,356원으로 늘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각각 41.9%와 37.7%로 집중돼 있고, 최근 들어서는 40대와 50대의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에서 지난해 3개월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월 평균 피해액은 같은 기간 1만 1,000원에서 1만 6,431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서울시는 3대 예방책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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