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양육권 지정 소송 2차 조정 불성립

입력 2014-07-02 12:16   수정 2014-07-02 15:00

MBC 기자 김주하의 이혼 소송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김주하와 남편 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조정 기일은 5월 16일 면접 조사가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조정 기일이었으나 불성립됐다. 두 사람은 이번 조정에서도 뚜렷한 입장 차를 밝혔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이혼 소송 조정 불성립 뭔가 어렵구나" "김주하 이혼 소송 조정 불성립 잘 해결되길" "김주하 이혼 소송 조정 불성립 오래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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