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주 드물게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40702/B20140702092217530.jpg)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 방어에 나섰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한 때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무죄가 확정된 후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B로펌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천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였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고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가 B로펌을 선임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주 드물게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40702/B20140702092217530.jpg)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 방어에 나섰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한 때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무죄가 확정된 후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B로펌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천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였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고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가 B로펌을 선임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