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여동생 폭행' 수원 치과의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4-07-02 16:20  

`환자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수원의 3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범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치과클리닉에서 김 모(27)씨의 여동생과 진료비 환불 문제로 다투다가

김 씨와 여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었다.

지난해 5월에는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던 환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달라"고 말하는데 격분,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환자 얼굴에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이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한바탕 시끌시끌 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2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 원장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30억원을 투자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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