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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리콜사유를 보면 핸드폰 충전기, 즉 직류전원장치는 19개 제품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고,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고 장식용 작은 부품으로 인해 유아가 입에 넣을시 목에 걸려 질식 등을 초래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아용삼륜차 2개 제품은 주행시 전도로 인해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거나, 삼륜차 안장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합니다.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