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한국에만 우선 개설하는 이유에 대해 "통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본토 밖의 역외 위안화 시장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규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역외 원화거래를 불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7-8조) 및 처분(7-9조) 사유에 경상거래 및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통화스왑자금 관련 거래 등) 이외의 비거주자간 원화 이체 및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간 이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먼저 개설에 제한이 없는 한국에 먼저 개설하고 추후 중국내 시장 개설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7-8조) 및 처분(7-9조) 사유에 경상거래 및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통화스왑자금 관련 거래 등) 이외의 비거주자간 원화 이체 및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간 이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먼저 개설에 제한이 없는 한국에 먼저 개설하고 추후 중국내 시장 개설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