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혐의사실 부인"··채동욱과 관계는 부인 안해

입력 2014-07-04 13:35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씨가 오늘(4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일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채무 3천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변호했다.

이어 "1천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상대방(채동욱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일정을 정하면서 "8월 15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2주 정도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7일과 9월 18일로 각각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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