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김영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4일 “지난 2일 은행이 앞으로 3년간 점포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단협 합의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8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가결시킬 예정입니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노조 총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임단협에는 하영구 행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을 2.8% 인상하고 매년 한 달 월급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로 노조는 그동안 전화와 연수 거부, 정규 근무시간 엄수 등 단계별로 진행해왔던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 업무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씨티은행은 190개 점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6개 점포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으로 전체 직원의 15%인 650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영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4일 “지난 2일 은행이 앞으로 3년간 점포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단협 합의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8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가결시킬 예정입니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노조 총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임단협에는 하영구 행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을 2.8% 인상하고 매년 한 달 월급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로 노조는 그동안 전화와 연수 거부, 정규 근무시간 엄수 등 단계별로 진행해왔던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 업무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씨티은행은 190개 점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6개 점포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으로 전체 직원의 15%인 650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