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원홍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의 유죄 확정판결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며 "피고인의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용기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판결은 25일 오전 10시에 선고됩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원홍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의 유죄 확정판결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며 "피고인의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용기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판결은 25일 오전 10시에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