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유가족 재정신청에 공소시효 정지…"아는 사람" 범인은 어디에?

입력 2014-07-05 00:28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6살 소년 태완이가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일을 말한다. 몸의 40%가 3도 화상으로 뒤덮였고 생존 확률은 희박했다.

태완군은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건냈다. 태완군은 이 말을 남기고 사건 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결국 15년이 지나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심증만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물증이 없어 범인 검거에 난항을 겪었고, 이제는 공소 시효 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범인 정말 쓰레기",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벌써 끝나다니", "대구 황산테러사건 범인 나중에라도 잡히면 똑같이 당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이 사건 역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3대 영구 미제 사건`은 1991년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당시 5명의 국민학생들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잘 알려진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화성에서 발생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있다.

(사진=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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