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이틀 남았다··결국 범인 못잡나?

입력 2014-07-05 08:56   수정 2014-07-07 06:41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KBS-2TV `추적60분`에서 5일 대구 황산테러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 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 목소리`를 방영한 가운데 1999년 당시 6세의 나이로 사망한 김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해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를 이끌어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 황산테러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자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는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이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 묵살됐고, 범인은 잡히지 않은채 지금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현재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7월 7일)를 이틀 앞두고 있다.

제작진은 "태완이의 증언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한 사람의 진술과 많은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했다"며 "경찰은 왜 당시 이 유력한 용의자가 남긴 의문점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는지 파헤친다"고 밝혔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들은 네테즌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이틀안에 가능하려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이렇게 되면 잡기 어렵지" "대구 황산테러사건, 애들 진술은 효력이 없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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