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 앱 마켓에서 구입한 앱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벌여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과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특히 무료체험이 끝난 뒤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게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 내용이 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불공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조건을 정할 경우는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벌여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과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특히 무료체험이 끝난 뒤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게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 내용이 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불공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조건을 정할 경우는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