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반대' 외환은행 노조, 소송서 잇단 패소

입력 2014-07-06 23:11   수정 2014-07-06 23:27

하나금융지주와의 통합을 반대하며 소송을 벌여온 외환은행 노조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우리사주, 소액주주 357명이 제기했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환은행 노조 등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주식교환 계약을 맺은 점과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이 위법하다며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소송이 사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단계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이미 심사를 받은 이상 이후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 제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카드 분사는 외환은행의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환카드 분사 이후 하나SK카드와의 합병이 독립경영을 보장한 합의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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