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0년 장기계획·CCTV 의무화

입력 2014-07-07 11:00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오던 것을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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