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

입력 2014-07-08 08:00  

앞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개정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함께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 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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