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김해율하2 택지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14-07-08 09:5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최초로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지분 내에서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4개 평가분야(재무부문, 사업부문, 가격부문, 가산점)에 대해 분야별 내·외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후 총점을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제반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14일 오후 2시에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개최후 7월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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