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임업인 포함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7-08 10:41  

그동안 농·어업인과 축산업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임업인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때 보다 불리하게 지급됐던 장려금도 납입 기간별로 약정금리를 적용해 지급토록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현재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연 단위의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적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중도에 해지하면 만기 해지때 보다 장려금이 불리하게 지급돼 온 점이 개선된 것입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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