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피해 급증,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력 2014-07-08 10:07   수정 2014-07-08 10:48



포장이사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면서 많은 포장이사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저렴한 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광고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광고와 다른 경우가 많다.


뜻하지 않게 이삿짐이 훼손되거나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고가의 물품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잖다. 미리 견적을 다 받아 운임을 결정하고도 이사 당일 박스나 짐이 더 추가되었다며 추가 운임을 요구하거나 이삿짐들을 대충 쌓아놓고 돌아가 버리는 등 불친절한 서비스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까울 때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피해 총 978건을 분석한 결과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가 926건으로 전체 이사 서비스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 277건에서 2013년 332건으로 약 20%가 증가했다. 이 중 이삿짐의 파손 및 훼손이나 분실 건수는 거의 80%에 달하는 반면 수리, 환급 등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피해접수 사례 중 거의 대부분이 포장이사업체(95%) 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사의 수고를 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포장이사인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포장이사 전문 업체 아름다운 이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사업체는 소규모이거나 영세업체에 해당해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에 소극적이고, 가맹점 형태의 업체들도 본사가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삿짐을 분실하거나 파손·훼손된 경우, 혹은 계약 내용과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사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허가업체인지,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사당일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인이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이사는 고객의 이전 물량을 직접 확인 후 이삿짐 양에 따라 견적을 내고 포장이사, 원룸이사, 사무실이사 등 각각의 목적과 물량에 맞춰 배차를 진행한다.


이사 시 고객의 소중한 이삿짐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운반하기 위해 박스포장 및 커버포장으로 물품을 보호하고, 이사 당일 바쁜 일상생활로 고객이 부재중이더라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사를 책임진다. 또한 이사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한 A/S를 진행해 이사 후에도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지점과 해외이사, 보관이사 등 다양한 포장이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아름다운 이사’는 청소 대표 친환경 크린세상 ‘아름다운 청소’와 연계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거주청소 서비스를 통해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해충, 냄새 등의 다양한 청소대행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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