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도 순`, `베스트셀러` 라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소비자를 기만·유인한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 순` 코너에서 상품 순위를 매길 때 실제 인기도에 따르지 않고
중개 의뢰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반영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중개 의뢰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에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기도를 왜곡했다"며
시정·공표명령을 내리자 이베이가 불복,소송을 냈던 것.
서울고법은 "상품의 인기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통상 인기도 순 정렬이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공정위의 행정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판시했었다.
소비자를 기만·유인한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 순` 코너에서 상품 순위를 매길 때 실제 인기도에 따르지 않고
중개 의뢰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반영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중개 의뢰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에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기도를 왜곡했다"며
시정·공표명령을 내리자 이베이가 불복,소송을 냈던 것.
서울고법은 "상품의 인기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통상 인기도 순 정렬이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공정위의 행정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