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9일 재건축 이익환수·분양가 상한제 법안소위서 논의

입력 2014-07-08 16:39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이 내일(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토위 법안소위에 3차례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환수금이 도입 이후 부과된 건 4건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내일 소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외에도 ‘주택도시기금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여야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켜 줬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한 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에 대한 논리를 반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로의 법안을 맞교환 하는 `빅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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