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시조정 '최대 35만원'‥공시 의무는 결정 못내

입력 2014-07-09 14:28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현재 27만 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시장상황에 따라 25~35만 원 한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6개월마다 조정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고정돼 있어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조금 상한액은 이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지난 2010년 27만 원으로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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