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25만원~35만원에서 6개월마다 결정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09 14:28  

4년째 27만원에 머물러있던 휴대전화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은 25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7차 회의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25만원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결정해 공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구체적인 상한액을 공고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해야 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을 이통사 공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최대 액수는 현재 27만원보다 8만원 많은 35만원까지 늘어났지만 방통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27만원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 ▲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이 늘어나면 2~3년 뒤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며, 보조금은 최소한으로 올리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그간 27만원 상한선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그보다 큰 폭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고시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각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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