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효성에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9일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1조3천350억원에 이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대표이사 2인과 효성,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는 9일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1조3천350억원에 이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대표이사 2인과 효성,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