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대표이사 2명에게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한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한 ㈜효성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대표이사 2명에게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한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한 ㈜효성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