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의 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기획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5일씩 검사요원을 투입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여부 ▲여·수신 금리 과당경쟁 현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도 시 손실률(LGD)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주로 영업 관련 불법 행위를 검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꺾기’ 행위를 집중 검사한다는 방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지만, 최근엔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기획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5일씩 검사요원을 투입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여부 ▲여·수신 금리 과당경쟁 현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도 시 손실률(LGD)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주로 영업 관련 불법 행위를 검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꺾기’ 행위를 집중 검사한다는 방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꺾기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지만, 최근엔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