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임영규, 술값 83만원 내지 않아 입건된 적도..

입력 2014-07-10 11:00  



탤런트 임영규 무임승차 논란

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임영규, 벌써 3번째네", "임영규, 돈이 없나 왜저러지", "임영규, 아무리 그래도 무임승차는 아니지", "임영규, 공인으로써 행동을 더 조심해야할 사람들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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