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그동안 아주 조금씩이지만 개선이 되어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궁금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여성들의 근로여건입니다. 혹시 여성 직장인이 출산을 하면 출산전후휴가, 얼마나 주는지 아시나요?
<앵커> 출산휴가라는게 임산부 직장인 여성이 출산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휴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90일 정도 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보통 출산전 45일, 출산 후 45일 정도를 출산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합쳐서 90일인데, 그렇다면 쌍둥이를 임신한 직장인 여성은 어떨까요?
<앵커> 글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하면 휴가기간이 더 늘어나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을 다태아 출산이라고 하는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이었거든요. 이게 7월부터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전후 각각 45일에서, 출산전 60일 출산후 60일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잘됐네요.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게 산모한테는 더 위험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회복기간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육아부담도 보통일이 아닌데, 다태아 출산 여성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기자>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까요. 사업주 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 36주 이후인 여성 직장인은 신청만하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 임산부 근로자들 업무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이지 못합니다. 임신 초기 3달 사이에 유산위험성이 높죠. 또 36주 이후, 그러니까 임신 10개월째부터는 조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 제도는 올 하반기 모든 직장에서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는 9월 25일부터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이 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앵커> 올 하반기에는 여성들을 배려한 정책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변화는 없나요?
<기자> 일단 18세 미만 청소년들, 다음달부터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늦어도 12시까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한창 열심히 자기계발을 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일을 안하면 생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새벽근로가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창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또 친구들과 뛰놀고 해야하는 데 새벽시간 알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에 좋지 않아요.
<기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알바생이 10명중 8명에 달할 정도로 법위반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보름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니까 사업주들이 일단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적당하면 그때서야 작성을 하는 관행들이 생겨나게 된거죠. 오는 8월부터 이런 관행들이 철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 알바생에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는 경우에는 오는 9월부터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씩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근로환경의 변화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개선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달라지는 점들이 있겠죠.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면 오는 9월부터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주분들 비정규직도 일한 만큼 대우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대부분이 4대보험에 가입돼 있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거든요. 한 달 연체될 때마다 미납금의 1.2%씩 추가로 납부를 해서 3년동안 연체하면 4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매달 1.2에서 1%로 줄고, 아무리 연체해도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과하는 걸로 완화가 됩니다.
<앵커> 산재보험료라는게 근로자랑 사업주가 같이 반반 부담하는 형식이죠. 연체가 된다는 건 업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될텐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회사 자체 경영에 부담 주면안되겠죠. 환영할만한 소식인 것 같네요.
<기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지금까지는 현금납부만 가능했거든요. 근로자 5인미만이면서 월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장이 체
납한 보험료의 경우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해 왔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9월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모든 사업장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적으로 편리해지고, 자금 부담도 완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궁금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여성들의 근로여건입니다. 혹시 여성 직장인이 출산을 하면 출산전후휴가, 얼마나 주는지 아시나요?
<앵커> 출산휴가라는게 임산부 직장인 여성이 출산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휴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90일 정도 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보통 출산전 45일, 출산 후 45일 정도를 출산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합쳐서 90일인데, 그렇다면 쌍둥이를 임신한 직장인 여성은 어떨까요?
<앵커> 글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하면 휴가기간이 더 늘어나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을 다태아 출산이라고 하는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이었거든요. 이게 7월부터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전후 각각 45일에서, 출산전 60일 출산후 60일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잘됐네요.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게 산모한테는 더 위험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회복기간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육아부담도 보통일이 아닌데, 다태아 출산 여성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기자>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까요. 사업주 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 36주 이후인 여성 직장인은 신청만하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 임산부 근로자들 업무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이지 못합니다. 임신 초기 3달 사이에 유산위험성이 높죠. 또 36주 이후, 그러니까 임신 10개월째부터는 조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 제도는 올 하반기 모든 직장에서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는 9월 25일부터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이 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앵커> 올 하반기에는 여성들을 배려한 정책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변화는 없나요?
<기자> 일단 18세 미만 청소년들, 다음달부터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늦어도 12시까지만 허용이 되는데요. 한창 열심히 자기계발을 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일을 안하면 생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새벽근로가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창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또 친구들과 뛰놀고 해야하는 데 새벽시간 알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에 좋지 않아요.
<기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알바생이 10명중 8명에 달할 정도로 법위반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보름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니까 사업주들이 일단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적당하면 그때서야 작성을 하는 관행들이 생겨나게 된거죠. 오는 8월부터 이런 관행들이 철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 알바생에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는 경우에는 오는 9월부터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씩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근로환경의 변화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개선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달라지는 점들이 있겠죠.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면 오는 9월부터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주분들 비정규직도 일한 만큼 대우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대부분이 4대보험에 가입돼 있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거든요. 한 달 연체될 때마다 미납금의 1.2%씩 추가로 납부를 해서 3년동안 연체하면 4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매달 1.2에서 1%로 줄고, 아무리 연체해도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과하는 걸로 완화가 됩니다.
<앵커> 산재보험료라는게 근로자랑 사업주가 같이 반반 부담하는 형식이죠. 연체가 된다는 건 업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될텐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회사 자체 경영에 부담 주면안되겠죠. 환영할만한 소식인 것 같네요.
<기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지금까지는 현금납부만 가능했거든요. 근로자 5인미만이면서 월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장이 체
납한 보험료의 경우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해 왔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9월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모든 사업장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적으로 편리해지고, 자금 부담도 완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