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안 낸 혐의 '즉결심판'…벌써 몇 번째?

입력 2014-07-10 10:00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 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탔으며,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후 임영규는 택시비 2만 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신 임영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영규 씨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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