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주부·외국인도 신용카드 발급 쉬워진다

입력 2014-07-10 14:00  

<앵커>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방안에는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발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실질적인 이용자임에도 발급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했던 전업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쌓여왔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발급절차로 불편을 겪던 전업주부와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이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배우자의 소득 중 일부분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예·적금 평균잔액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비율까지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할 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만 대략 50%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주부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부부가 인정받는 가처분소득이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50% 내에서 하던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들에게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1년, 외국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의 소득증빙 자료가 요구됐었지만 이 소득증빙 수단을 다양화해 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칩입니다.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금융회사가 직접수집 가능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직접 수집해 소비자들의 수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직접 정부 전산망을 통해 입수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규제도 합리화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더라도 담보주책의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여기에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수수료가 폐지되고 일부 은행이 제한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확대됩니다.
자동이체 출금일이 하루 전에서 이체 당일도 가능해지는 한편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개별적인 설명과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던 숨은 규제와 관행을 총 30개로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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