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공사 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입력 2014-07-10 11:42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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