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휴대폰 대리점서 분실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7-10 14:00  

앞으로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상품·서비스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예를 들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보험을 판매하거나, 가전제품판매점에서 파손을 보장해주는 PC보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인 지수형 날씨보험과 같은 상품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영업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PEF(사모투자펀드)나 신기술·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PEF는 기존에는 `15% 이상 지분 취득시`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 취득시`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신기술 벤처투자는 투자한도제한(자기자본의 60%)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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