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금융사 해외진출시 해외법 적용하겠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7-10 14:19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는 해외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국내법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등 역외업무 겸업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사가 해외에 진출해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신용공여와 출자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절차와 신고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한화생명은 해외 신규투자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을 검토했다가 금산분리 적용 규제로 실패했습니다.
동부화재도 지난 2012년 라오스 최대 민간은행인 인도차이나 은행 지분 인수를 추진했다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로,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해외은행 인수 검토가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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