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직원 무죄, 국정원 댓글 폭로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표현의 자유 인정"

입력 2014-07-11 11:04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속여 직원 주소 등을 빼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퇴직한 상태여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정원 댓글활동을 유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얻어 말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을 나와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내부 정보를 수집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 국정원 직원 무죄, 잘 한 결정이다" "전 국정원 직원 무죄, 합리적인 판결이다" "전 국정원 직원 무죄, 이제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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