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결정된바 없어"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13 19:41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일환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합쳐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를, 신용카드는 15%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금년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체크카드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지 않고 연장하되 공제율 혹은 공제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가 유리지갑인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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