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시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4-07-14 10:10   수정 2014-07-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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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금융거래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직접 수집을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 시정을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은행에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수집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정보이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많아지면 고객들이 금융권에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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