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입력 2014-07-14 11:00  

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형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 업체에 대해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와 다를 경우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함께 부당 감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설계변경과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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