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

입력 2014-07-14 11:16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과 광고탑,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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