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장국현 씨에게 주어진 처벌이 고작 500만원 벌금형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14일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약식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법은 영덕지원 염겨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현지 주민에게 5~10만원을 주고 베어내도록 했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이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한 장 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 행동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씨가 무단벌목을 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이 사진 한장 값도 안되는 셈이다. 이에 장 씨에 관한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이 고작 500만원? 사진 한장 팔면 그만인데 이게 무슨 벌금이냐" "장국현 금강송 벌금 500만원이면 또 베도 되겠네"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란 사람이...이래도 되나 정말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본인 제공/ 월간 `산`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