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규제개혁 통해 중소기업지원 걸림돌 제거

입력 2014-07-14 15:33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 포스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 17세 이상의 창업자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췄습니다.


또한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밖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와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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